리걸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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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4차 산업혁명 시대, 법에게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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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의 겨울축제, 동계올림픽이 그 막을 내렸다. 인상 깊었던 순간들이 많았지만 1,218대의 드론으로 오륜기를 띄우던 개막식의 풍경은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긴 여운을 남긴다. 창의성과 기술은, 베이징 올림픽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예산으로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표방한 첨단 올림픽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뚜렷하게 각인시킬 수 있게 해주었다. 손 안의 스마트폰에서부터 올림픽에 이르기까지, 변화는 기술에서 비롯된다.

법조계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리걸테크(legaltech)’라는 용어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리걸테크란 법률(legal)과 기술(tech)의 합성어로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법률사무의 처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온라인으로 법령이나 판례 검색을 제공하는 각종 플랫폼이나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 전자증거개시(E-Discovery)를 활용한 전자소송제도는 리걸테크의 대표적인 모습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변호사는 필요한 정보를 얻고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사건기록을 열람 및 복사하는 등 편리하고 신속하게 보다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다 쉽게 법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소위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정보기술이 가져다주는 법률 사무의 편리성이나 신속성은 리걸테크의 기초적이고 단편적인 일면에 불과하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요소 중의 하나는 정보기술이 빅 데이터화된 지식과 결합하여 고도화된 지능으로 기능하게 된다는 점인데, 법률 사무는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영역인 만큼 이러한 변화 및 발전과 긴밀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존에 존재하던 직업의 50%가 사라지거나 인공지능에 의하여 대체될 것이라는 예측도 서슴없이 나오는 와중에, 리걸테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률신문 오피니언 (기사전문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