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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우 변호사의 리걸테크 바로알기③] 빅데이터 시대, 우리는 흔적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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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NDFC)가 올해로 개소 10주년을 맞았다. NDFC는 정밀분석 장비를 통해 마약·유전자·위조문서·영상 등의 증거물 감정과 감식을 통해 사건 해결을 돕고 있다. 헌정 사상 초유인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됐던 태블릿 PC에서 삭제된 문서를 복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NDFC였다.

디지털포렌식은 통화기록과 이메일 접속기록 등 각종 디지털 데이터의 정보를 수집·분석해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기법을 말한다. 현대인은 생활 속에서 디지털기기와 항상 접해 있어 개인에 대한 상당한 범위의 기록을 디지털 정보로 남기고 있다. 이런 행적을 숨기기 위해 은폐·삭제한 자료도 디지털 기술을 통해 복원이 가능해지면서 디지털포렌식은 범죄 수사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디지털포렌식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워진 데이터를 어디까지 복구할 수 있는가’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디지털 데이터는 완벽히 삭제해도 대부분은 흔적이 남아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아주경제
http://www.ajunews.com/view/20180706171000607